아이패드, 주말부터 국내에 들어 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에 대한 인증시험을 마치고 사실상 국내 반입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시험결과를 6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주말부터는 개인 사용 목적의 아이패드 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경품 제공 포함)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용도로 수입해 판매할 경우, 적발시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인사용목적과 판매 목적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도 변조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후 책임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대량의 우편배송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또 유사기능 기기 및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환경에서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가 포괄적으로 인증을 대행해 준 상황인 만큼 향후 사후관리 책임을 물을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은 국내 정부와 시장의 혼란에도 ‘(한국시장) 판매 계획이 없어 인증 또는 불가하다’는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우리 정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에 대해 인증 신청을 하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유독 애플에 대해서만은 이같은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국내법에 의해 애플 아이폰의 도입이 어렵게 되자, 회의를 열어 ‘국내 판매사인 KT가 대행해도 된다’며 이를 풀어줬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던 애플은 갑자기 (위치정보사업자허가를) 직접 받겠다고 태도를 바꿔 우리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