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SMS를 훔쳐보고 있다" · · · 문자 비밀복제 앱 등장

문자비밀복제 앱을 1~4번 순서대로 설치하면 상대편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온 문자를 내폰에서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다
문자비밀복제 앱을 1~4번 순서대로 설치하면 상대편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온 문자를 내폰에서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저장해 온 애플· 구글 등에 의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내 폰에서 마음대로 훔쳐볼 수 있게 하는 앱이 국내에서 등장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앱은 한때 화제가 됐던 ‘오빠 믿지’ 앱 이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커 확산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상대편 문자를 내 폰으로 몰래 복제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요금도 과금되기 때문이다.

 국내 갤럭시S 블랙마켓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SMS 비밀복제(SMS Replicator secert)’ 앱은 다른 이가 받은 문자메시지를 내 폰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SMS 비밀복제 앱을 상대편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문자를 전송받을 번호를 내 폰으로 지정하면 설치가 완료된다. 시험 삼아 ‘당신의 휴대폰 메시지는 다른 휴대폰에 몰래 전송되고 있습니다’라고 상대편 스마트폰에 입력하니 내 스마트폰으로 같은 메시지가 고대로 전송됐다. <사진 참조>

 문종현 잉카인터넷 침해대응팀장은 “SMS 비밀복제 앱의 특징은 설치 후 별도의 실행 아이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이 앱이 깔려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릴 수 없다”며 “앱 관리자를 검색해 제거해야하며 스마트폰 전용 백신 등을 반드시 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해 불법 앱 설치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이와 같은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또는 애인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함부로 SMS 비밀복제 앱을 깔아 사용했다가는 법적인 처벌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