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부동산 광고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부동산중개사업자의 광고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관법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다.

 다음은 위약금이 미집행된 광고 금액의 30%이므로 계약 종료시점에 가까울수록 전체거래금액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계약의 3분의 2 시점까지 10%가 넘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순미 약관심사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에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증가 추세”라며 “대표적 포털인 다음의 부당한 부동산매물광고약관을 시정해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