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이용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

 애플이 이용자들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6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자들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없는 위치정보의 경우,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할 때에 매번 즉시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치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통보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바꿨다.

 아이폰 등 애플의 모바일기기가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PC로 백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침해와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이라며 “버스이동경로나 맛집검색 같은 공공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진입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사후 관리규제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의 위치정보수집 논란 등 최근 문제가 대두된 스마트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운영,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