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의 구글 제소…증거가 관건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급격히 커가고 있는 모바일 검색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현재로선 NHN과 다음이 제출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졌는지가 조사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등 증거가 핵심=구글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증거가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은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글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경쟁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일을 토대로 조사가 이어지면 구체적인 압력과 불공정행위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NHN은 구글과 이통사가 ‘요금합산 청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경쟁 서비스 배제를 계약조건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검색 시장 변수=현재 모바일 검색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15~20% 대로 추산된다. 이는 유선에서 기록한 1~2% 대의 점유율보다 엄청나게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은 구글 검색만 안드로이드폰에 기본 탑재된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구글은 이미 수년째 모바일 검색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공정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내 포털업체들의 주장대로 구글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향후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내 업체들은 제조사 및 이통사와 단말기에 기본 검색엔진을 탑재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최종 결론까진 시간 걸릴 듯=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 의견은 엇갈린다.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구글이 호환성검증과정(CTS)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제조사에 (타사 서비스 배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오픈소스란 무료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안드로이드로 폰을 만들 수 있으니 구글에게 뭐라 할게 아니라 네이버폰을 만들고 다음폰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예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와는 전혀 다르게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국내 업체들만의 사안이 아니라 해외 업체까지 포함돼 있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