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성 없는 게임폭력성 검증 MBC 뉴스에 `경고`

게임의 폭력성을 검증한다며 무리한 실험으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산 MBC 뉴스데스크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리포트에서 PC방 전원을 내리는 기자.
게임의 폭력성을 검증한다며 무리한 실험으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산 MBC 뉴스데스크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리포트에서 PC방 전원을 내리는 기자.

 게임의 폭력성을 검증한다며 무리한 실험으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산 MBC 뉴스데스크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지난 2월 1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온라인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원회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 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잔인한 영상이 담긴 게임화면 등을 필요 이상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온라인게임의 폭력성’ 리포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하고 게임 중이던 학생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후 기자가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라며 리포팅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 학생들이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권총을 겨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게임 동영상, 행인을 몽둥이와 발로 구타해 피가 튀기는 등의 게임화면 일부를 방송해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