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셧다운제 `2년 후 재평가` 합의해놓고 오리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을 강제로 막는 ‘게임 셧다운제’의 합의 내용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선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모바일 등 나머지 플랫폼은 2년 후 영향력 평가를 실시해 다시 논의하기로 여성가족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향력 평가 뒤 재논의’는 그동안 셧다운제 논의에서 여성부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문화부로서는 소기의 성과다.

 문화부의 의견에 여성부는 금시초문이란 입장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측은 모 차관의 발언 이후 “재평가는 합의한 적 없다. 단서를 달지 않고 2년 후 무조건 다른 플랫폼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현재의 성장세로 보면 2년 후 기기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화부는 여성부가 합의 이후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분명히 (여성부와) 2년 후 평가해 PC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또 이 내용을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둘 중 어디에 넣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여성부가 합의 이후 오리발을 내민 셈이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항목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및 본회의 상정을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월 셧다운제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는 두 부처의 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