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막말 논쟁 “문화부는 게임업계 영업부장이냐”

최영희 위원장 셧다운제 논쟁 중 막말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문화부는 게임업계 영업부장이냐’는 막말을 던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9일 오전 문화체욱관광부의 게임법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에서 충돌했다. 양 부처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의 규제 범위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문화부는 PC 온라인 게임만 규제 대상이며, 여성부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 전부가 규제 대상이라고 맞섰다.

 심사에 앞서 차례를 기다리던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문화부와 여성부가 만났다. 공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향해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부는 게임업계의 영업부장으로 생각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PC 온라인 게임만 막으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게임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모 차관은 스마트폰용 게임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마트폰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서버 설비에만 1억4000만원이 드는 등 1인 창조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PC 온라인 게임만 규제 대상으로 두고, 모바일·콘솔 등 다른 플랫폼 등은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셧다운제 심사는 4월 국회로 연기됐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