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제도 `공정 · 상생경쟁`강화

 앞으로 초·중등학교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소요 물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따른 2단계 경쟁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 및 상생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MAS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MAS 2단계 경쟁 제도를 초·중등학교 소요 물품에 한해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달청은 MAS 계약가격 대비 10% 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에서 할인율을 크게 제시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 업체간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품질 인증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수요 기관의 제안서 요청시 특정 인증만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5개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대 3개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만점을 주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정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제재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현재 계약건을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을 신설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 경쟁과 약자 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및 품질 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