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게임 앱스토어 올리려면, 외국선 `7일` 한국선 `두달`

앱스토어 올리려면 외국에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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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을 운영 중인 게임 개발자 정덕영씨는 대박의 희망을 품고 아이폰용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 정씨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폰용 게임을 파는 장터인 앱스토어에 올리기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산더미고 처리 기간은 더뎠다. 게임을 만들기보다 앱스토어에 올리기가 더 힘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두 달, 외국은 일주일=우리나라에서 1인 기업이 아이폰용 게임을 만들고 한글 앱스토어에 올리려면 무려 8종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용 범용공인인증서와 게임제작업자등록증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신청서 △내용정보기술서 △내용설명서 △실행파일 또는 동영상 △저작권과 관련된 증빙서류 및 라이선스 서류 △심의수수료 입금증이 더해진다.

 각종 증빙자료를 받으려면 관공서를 돌아야 한다. 내용정보기술서만 A4 7장 분량에 달하며 내용설명서는 게임의 조작법, 진행방법, 스토리, 주요 장면 스크린샷 등을 모두 넣어야 한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여기까지 족히 한 달은 넘게 걸린다.

 이제야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폰용 게임은 오픈마켓 게임물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보통 주 2회 개최되며, 처리 기간은 보름 정도다. 여기까지가 한글 앱스토어에만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등급을 받으면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리기 위해 애플의 ‘개발자 등록’을 신청한다. 비용은 1년에 99달러며, 보통 48시간 이내에 승인된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승인 과정이 남았다. ‘아이튠스 커넥트’ 사이트에 게임을 올리면 3∼4일에 애플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우리나라 1인 개발자가 한글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리려면 두 달 정도가 걸리는 반면에 영어 앱스토어에만 등록하려면 일주일도 안 걸린다. 우리나라에선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서류를 만들어야 하지만 외국은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 번이면 신청이 완료된다.

 ◇한국에서만 출시할래, 외국에서만 팔래?=우여곡절 끝에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정씨 앞에는 가장 큰 장벽이 다가왔다. 해외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에서만 출시하든지, 아니면 ‘안방’을 제쳐 두고 외국에서만 팔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

 바로 ‘게임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임이 판매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제가 심한 중국조차 도입하지 않은 절차다. 사전심의에 반대하는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없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올릴 수는 있지만 대신 외국 앱스토어는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외국 앱스토어에 올리면 국내 출시는 불가능하다. 애플이 하나의 콘텐츠를 두 개의 앱스토어 카테고리에 올리는 중복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정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의 하나로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을 믿은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 모두가 겪는 고통이다.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전심의를 조건부 면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모바일게임 1위 업체인 컴투스의 박지영 사장은 “산업계와 이용자가 모두 반대하는 규제조차 없어지지 않는다면 1인 창조기업 육성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