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PC방 청소년 알바 금지 규제 도입

 정부가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마녀사냥식 게임 관련 규제가 PC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며 대개 서민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한 PC방은 구인난에 허덕일 전망이다.

 1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2조 5항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PC방과 오락실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성부 측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고용금지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청소년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PC방이 약 2만 곳인데, 이 중 아르바이트 인력의 60% 이상이 청소년”이라며 “특히 방학 중에는 그 비중이 80%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PC방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조영철 국장은 “가뜩이나 PC방 경기가 좋지 않은데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면 구인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PC방 환경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설득력 있지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김민규 아주대 교수는 “성인등급 게임이 서비스되고 흡연 구역이 존재하는 PC방은 청소년이 일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말하긴 어렵다”라며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고용 금지 시간을 확대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