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의 IT인사이드>(161)P2P 방식 앱 공유 기술

P2P 방식 앱 공유 개념도
P2P 방식 앱 공유 개념도

애플이 ‘P2P(Phone-To-Phone)’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아이튠스’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지 않고도 친구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받을 수 있다. 아이폰,아이팟 터치,아이패드 등 스마트 정보기기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친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자신도 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기억해 앱스토어 또는 아이튠스에 접속해 내려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간혹 앱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다음에 다운받지’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와이파이,3G등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의 스마트폰에서 P2P방식으로 자신의 폰으로 앱을 전송받을 수 있다. 마치 ‘Peer-to-Peer’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전송받는 것처럼 스마트기기간에 ‘P2P(폰-투-폰)’ 전송이 가능하다.

  IT매체인 ‘엔가짓’은 P2P 앱 공유 특허를 앱스토어와 ‘그루폰’ 등 소셜네트워킹이 결합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시드(Application Seed)`라는 개념 덕분에 가능해졌다. ‘애플리케이션 시드(Application Seed)` 개념에 따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앱을 인식하는 특별 코드와 보안 식별자가 부여되며,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한 서버 및 사용 가능한 기기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일종의 ’앱 지문(fingerprint)‘인 셈이다.

 앱 소유자가 아이폰의 홈스크린을 조작해 전송하려는 앱을 선택한 후 특정 공간으로 드래그하거나 앱을 받으려는 사람의 스마트폰을 부딪히는 동작을 취하면 앱은 자동으로 전송된다.

 물론 애플이 앱을 아무런 댓가 없이 개인간 앱 전송을 허용할 리 없다. 데모용 앱이나 기능이 제한된 앱을 전송토록 해 별도의 앱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앱의 전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결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래의 앱 소유자에게는 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경우 일정액의 현금,쿠폰,홍보용 아이템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부여할 수 있다. 카페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서버에 앱을 올려 놓은 후 고객들이 와이파이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엔가짓’은 P2P 앱 공유가 활성화되면 개인간 앱 거래가 활발해지고 앱이 일종의 ‘가상 화폐’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이 특허를 상용화하면 앱 거래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발빠른 대체에 혀가 내둘러질 뿐이다. ‘Peer-to-Peer’ 방식 파일 전송 때문에 음반사나 영화사들이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애플의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