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래픽 유발 유형에 따라 불법 P2P 가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P2P 업체들의 트래픽 유발 유형에 따른 합법과 불법 서비스 구분, 규제에 나선다. 규제대상은 저작권 보호대상 파일을 불법 전송하는 대상 외에도 ‘타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는 트래픽 유발’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와 포털, 콘텐츠업체 간 힘 겨루기가 불가피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KTOA)은 트래픽을 급증시키는 일부 P2P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우선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범주를 벗어난 트래픽 유발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신사 약관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개인의 유휴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P2P사업에는 트래픽 발생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P2P는 개인의 유휴 인터넷회선을 모아 기업용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한창인데다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별도 장비를 설치, 남은 인터넷회선 용량을 활용하는 서비스까지 속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변칙’으로 규정, 실질적인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의의 결과로 방통위가 불법 P2P사업자의 통제 권한을 통신사에 허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외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가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통과시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사에 주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을 통해 P2P 등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점유하거나, 저작권 보호대상 파일의 불법 전송, DDoS 공격 등의 경우 트래픽을 차등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콘텐츠사업자(CP)들은 불법적인 대규모 트래픽 유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어 수단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양원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은 “콘텐츠나 유통 방식까지 모두 합법적인 서비스에까지 불똥이 튈 우려가 있다”며 ”음원이나 방송 콘텐츠 시장처럼 합법 콘텐츠 유통 시장으로 활성화되는 측면까지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는 시작됐지만 아직 통신 사업자들끼리도 P2P 제재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P2P업체의 의견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