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구글 스트리뷰의 통신법 위반 여부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용 정보수집 행위에 관한 위법성 조사를 시작한다. ‘스트리트뷰’에 쓸 데이터를 모으면서 소비자 개인정보까지 수집한 구글의 행위가 미 연방법을 어겼는지를 살피는 게 목표다. 지난달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도중에 접은 뒤여서 더욱 주목됐다.

11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셸 엘리슨 FCC 집행국장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의 선임 카운슬러인 조시 갓하이머도 “여러 통신환경에서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지난 5월 미 전자적사생활정보센터(EPIC)가 FCC에 공개서한을 보내 “만약 구글이 상업적·재정적 이익을 위해 ‘와이파이(WiFi)’로 전송되는 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된다면 위반 행위마다에 최고 5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게 FTC와 무관한 FCC의 조사를 부른 것으로 풀이됐다.

구글 측은 스트리트뷰용 실사 정보를 근거리 무선통신인 와이파이를 이용해 모으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나머지 ‘실수로’ 몇몇 이메일의 전체 내용과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구글 대변인은 FCC 조사에 관한 논평을 거부한 채 “(지난달) 조사를 접은 FTC로부터 우리가 (부적절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구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했거나 활용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증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와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 혐의로 미국 30개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도 구글 행위의 위법성을 조사 중이다. 이달 초에는 영국도 가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