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부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 핫이슈로

택시 내부 CCTV 설치시 무분별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열람제한, 녹음기능 규제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가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한 택시 내부 CCTV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공청회에는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내에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맞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택시내부 CCTV 설치 방침이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촬영된 정보의 열람제한, 녹음기능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