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연대보증 비율, 절반으로 낮아진다

기술보증기금이 이르면 이달 벤처기업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비율을 50%로 전격 낮춘다.

그동안 벤처업계는 연대보증이 실패한 벤처인의 재창업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이의 개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지난 20일 폐막한 `벤처코리아 2010` 행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벤처기업의 패자부활 시스템 조성을 강조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10월 20일자 1면 참조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대표의 연대보증 책임을 사전 감면해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주에 대한 부분연대보증` 방침을 수립했다. 현재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시행한다.

이번 완화는 기보 입장에서 손실위험(리스크)이 큰 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특례보증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적용비율은 현재의 100%에서 50%로 낮춘다. 김용환 기보 이사는 “원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기보는 연대보증비율을 낮추는 대신 벤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면, 보증액의 5% 범위에서 5년간 분할해 성과보증료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대보증비율 인하는 업계에서 원하는 전면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재도전 문화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도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며 실패에 대해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도전을 안 한다”며 “재도전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도 “연대보증제 폐지는 업계의 숙원”이라며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업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보는 이와 별도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벤처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한도가 5억원이다. 기보는 신용회복위의 지원이 확정된 벤처기업에 대해 채무감면, 변제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용어설명>

연대보증제도=기업의 대표 등이 채무자인 기업과 연대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제도. 과거에는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2008년 가족에 대한 보증은 폐지됐다. 현재 주요 연대보증 대상은 대표이사와 실제경영자며 책임범위는 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이번 벤처기업주에 대한 부분연대보증이 적용되면 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2분의 1만을 부담하게 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