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방송 틀면 저작인접권료 물어야

쇼나 스포츠 등 연예 · 오락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외식업체들은 앞으로 방송사에 일정액의 `저작인접권료`를 내야 한다. 축구나 야구경기를 중계하던 외식업체들이 주 대상이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 · EU FTA 협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그 방송을 시청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공연권을 갖게 되면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공연한 사업자에 저작인접권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거나 창의성에 기여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실연자(배우 · 가수 ·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사(음반기획사), 방송사(지상파방송사 등) 등이 갖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단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첫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국정감사 대비 등으로 모든 부처가 바쁜 시기지만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면서 “국무위원과 소통하는 문을 활짝 열겠으니 모든 문제를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