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문방위, 불법콘텐츠 유통 통한 저작권 침해 솜방망이 처벌 질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한계로 저작권 위반 및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이군현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진성호 의원은 “2009년 불구속기소로 송치된 헤비업로더 18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라며 “벌금도 500만원 미만의 처분이 106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콘텐츠 산업에 있어 헤비업로더들의 불법 유통이 계속 방치되면 젊은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며 “헤비업로더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도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조2497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3년간 청소년 4만6000명을 포함해 20만2500명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 관련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중 기소된 사람은 142명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작권의 문제는 수사와 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용자, 저작권자, 판매유통사업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는 근본적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SW 불법복제 적발률이 72%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 역량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2년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SW 불법복제 적발금액은 260억원에 달한다”며 “1549개 단속업체 중 72.3%인 1120개 업체가 불법복제를 했고, 수량도 무려 4만393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같은 단속실적은 불과 4개 사무소에서 적발한 것이어서 실제 SW 불법복제 규모와 피해규모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군현 의원은 “문화부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인력이 29명에 불과해 시간적, 물리적으로 단속한계가 있다”며 “문화부가 단속인력과 노력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