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머니 불법환전 더 큰 문제 낳을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사행성게임장 등을 불법 운영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개설 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한 합법적인 게임사이트였으나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손님을 끌어모았다.

문화부는 여러 사람이 모여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육성 · 채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소위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관련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중개 · 환전해주는 사업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환전신고센터가 신고받은 게임머니 불법 환전사이트 및 도박사이트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첩한 7490건 가운데 경찰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은 단 27건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해 4442건 가운데 67건을 수사의뢰한 것과 비교해 기대 이하 수준이다.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수사의뢰를 한다는 게임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 공적기관으로서 소극적인 태도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불법 환전사이트가 양성화된다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상당수가 10~20대 등 경제력이 없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 · 교육적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게임아이템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암묵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사행화와 이를 둘러싼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적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불법환전 신고센터의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포상화 홍보 노력을 통해 불법 환전사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