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심의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아마추어 게임과 영화 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자들에게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이나 영화 ·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단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심의를 받지 않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동호회 사이트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들은 최저 36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이 소요되는 심의료가 창작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했다.

영상물 사전심의 역시 영화의 경우 최하 비용(저예산 · 독립 · 예술영화)으로 10분 5000원, 비디오 경우 10분당 만원의 심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의 창작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뿐 아니라 10 · 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