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포럼]디지털콘텐츠 거래와 두 마리 토끼

[콘텐츠포럼]디지털콘텐츠 거래와 두 마리 토끼

`공정`이란 말은 인류의 역사 중 어느 시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는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디지털콘텐츠라는 상품의 거래에도 이러한 공정거래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콘텐츠는 대개 창의적이거나 흥미 있는 아이디어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 개발되고 상품화되면 온라인 포털(OSP:Online Service Provider) 또는 유무선 통신회사 등 이른바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 · 유통된다. 거대한 온라인 포털이나 유무선 통신회사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에 의존해야 소비자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생산자(CP)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디지털콘텐츠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OSP 등 판매업체가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납품취소하지 않고, 또 소비자에게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공정 · 투명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러한 최소한의 공정성도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고, 약자의 입장에서는 납품의 기회가 박탈당할까 두려워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도 거래의 관행이었다.

OSP,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사업초기 투입비용, 오늘날 소비자가 포털 등을 찾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동안의 노력, 납품된 콘텐츠 품질불량 등등 `이 세상에 손해나는 거래 또는 이익 없는 거래는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거래라는 것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결국 이러한 거래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게 교정해 주는 것이 시장만으로는 가능치 않아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또는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실행되는 필요성과 근거가 된다. 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신속하고 다양한 사법조치, 무거운 과세 등의 채찍과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기업 인증을 통한 신뢰도 부여, 자유영업 활동보장 등 당근도 함께 마련해 공정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래대상 콘텐츠, 해당사업자, 거래일자, 판매가격 등의 거래정보를 제3의 인증기관이 확인하고 거래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과금이 청구되는 유령거래 사례` 또는 `전송장애 등으로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지 못한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CP도 거래금액이나 거래건수 등이 확인 가능해 공정 · 투명거래의 첫발을 디딜 수 있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 제도로 거래절차가 한 단계 추가되므로 OSP 등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 동 제도상 필요한 설비 등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있어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므로, OSP 등이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당근`이 필요하다.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첫걸음 역할을 해 큰 사업자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자도 살고 소비자도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장 lkh@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