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말기보조금 26만6000원 제한…공짜폰 끝?

방통위, 단말기보조금 27만원 미만 제한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한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쓸 수 있는 단말기보조금은 26만 6000원을 넘지 못한다. 또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도 방통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과당경쟁이 크게 줄어들어, 10월부터는 공짜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제조사의 보조금도 방통위 규제의 틀 속에 포함됨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단말기 구매비 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요금 경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설정한 26만6000원은, 2009년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약 24만3000원)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약 4만8000원)을 분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출시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상한선 26만6000원은 2009년 3사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올해 영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까지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최근의 스마트폰 열풍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상한선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저렴한 요금 등에 기반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