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처분은 `엿장수 맘`

12일 인터넷에 접속한 A씨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자주 이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레이톡`이 문을 닫으면서 자신이 올려놓은 각종 콘텐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A씨가 대학시절 활동했던 축구부 동아리 활동 사진을 비롯한 경기기록, 힘들여 모은 프로선수들의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 플레이톡 측은 서비스 종료 이전 데이터 백업 공지를 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아 A씨뿐 아니라 상당수의 이용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

A씨 같은 피해자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할 때 이용자가 올린 글 · 사진 · 메일 등의 디지털 자산 처분이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지하더라도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지만, 이를 명시한 이용자 약관이나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사라진 자료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앞서 사례로 든 플레이톡은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백업해갈 수 있는 시간으로 고작 일 주일가량을 줬다.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은 그나마 충분한 여유를 주지만 상식 차원에서 정할 뿐 원칙은 없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이용자약관을 보면 13조에 `회사의 무료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NHN은 자체 방침에 따라 데이터 백업 기간을 둔다. 지난 2분기에 접은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는 1년의 백업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다. 다음 서비스약관 제3장 제9조에 따르면 `회사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될 때는 회사가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회원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 및 양도기관에 대한 방침은 없다. 이 회사는 서비스 별로 6개월이나 1년 등 다른 백업 기간을 준다고 밝혔지만 관련 약관은 없다고 전했다.

인터넷사업자의 약관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정이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처음부터 없는 약관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장은 “디지털 자산 보호와 관련, 현재 인터넷사업자 간의 공통의 약관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클라우드 인터넷이 점차 발달할수록 디지털 자산의 양과 질이 향상될 것이므로 정책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