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 도매대가 수정안 확정

방통위 이용대가 고시안…완전-부분 2%차

이동통신 설비를 자체 완비한 `완전 MVNO`에는 44.46%의 도매대가 할인율을, 부분 · 단순 MVNO에는 각각 42%와 31%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도출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MVNO 예비사업자 모임인 K-MVNO협의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도매대가 산정 할인율 고시안`을 마련,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관련 법 시행일(9월 23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이번 안은 일정상 `최종안`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고시안과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MVNO사업자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 예정이다.

SK텔레콤 등 망제공업체는 경쟁력 있는 MVNO사업자 진입을 위해 설비투자가 많은 사업자 등에 인센티브를 탄력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안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전달했다.

예비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이번 조정안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완전 MVNO 할인율은 원안 대비 1.5%포인트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비사업자 측은 “그동안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 MVNO는 4년간 800억~900억원의 설비투자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으로는 이 비용을 투자비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방통위 안에 따르면 투자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부분 MVNO`의 할인율이 완전 MVNO와 2%대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K-MVNO협의회는 현재 방통위 측에 최시중 방통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김진교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완전 MVNO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관련법을 탄력 적용, `원가 방식(코스트 다운)`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 · 부분 MVNO 역시 소매요금에서 소매이익 인정 규모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더 이상 할인율이 떨어질 경우 시장 과열과 그에 따른 MVNO 사업자의 난립으로 선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행 법정 할인율 산정 방식(리테일 마이너스) 역시 경쟁력 있는 MVNO의 진입을 유도하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만큼 예외를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대 · 중소기업 상생과 장기적 · 구조적 통신요금인하 유도 차원에서 MVNO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시안과는 별도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MVNO 사업자들에 볼륨 디스카운트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