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다운로드만 해도 돈 물어낸다

사적 복제행위도 범죄로 규정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내려받거나 복제해도 범죄행위에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사적인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상 면책 대상이었다. 저작권협 · 단체 등의 대대적인 고발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이른바 사적(私的)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의 면책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복제물임을 인지하고서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없애고 민사상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상당기간 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 정부는 벌금이나 구속 등 형사처벌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 단속 등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 및 SW · 콘텐츠 저작물을 복제한 일반인 대상 고소 고발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작물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닐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사적 복제의 범주에 논란이 많았으나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