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 핵심기술 특허분쟁서 국내 중기 이겼다

스마트카드 핵심기술 특허분쟁서 국내 중기 이겼다

#2007년 9월 19일. 경기도 고양의 스마트카드 핵심기술인 인레이제조업체 이씨테크날리지(대표 이웅석)는 이날 특허법률사무로부터 한장의 경고장을 받았다. 스마트랙(SMARTRAC)이라는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 대형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법률사무소는 스마트카드 제조에 필요한 △와이어 도체 접속 방법 및 장치(KR373063) △칩 모듈 및 그 제조방법(KR340473) △식별 라벨 및 이의 제조방법(KR614274) 같은 세 가지 기술 특허를 스마트랙이 가지고 있다며 이씨테크에게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07년 9월 27일. 갑작스런 외국 대형사의 특허 공세에 당황했지만 이씨테크는 침착히 답변서를 준비, 제시했다. 비록 스마트랙의 원천 특허가 포괄적이어서 객관적으로는 스마트랙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지만 허점은 있었다. 즉, 스마트랙이 1994년 독일에 원천특허(PTC/DE95/00416)를 출원할 당시 특허 지정국에서 한국은 빠져 있었고, 또 스마트랙이 한국에 등록한 특허(KE373063)는 원천 특허를 출원한 후 1년이 지난 개선 특허로 재출원돼 권리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랙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조방식은 ‘RF인레이(Inlay) 3단계 스폿웰딩(Spot welding)’ 방식 인데 반해 이씨테크는 ‘3-레이어 글루(glue)’ 방식이어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씨테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서를 보냈다.

#2007년 12월 5일. 스마트랙은 다시 이씨테크에 카드 생산을 중단하라면서 이에 대한 확인요청서를 12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1월 16일. 이씨테크는 스마트랙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스마트랙이 제기한 세 가지 특허는 이씨테크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2008년 3월 19일. 스마트랙은 이씨테크가 특허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중지요청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다시 요구했다.

#2008년 4월 14일. 특허 침해가 없다고 확신한 이씨테크는 마침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 특허청에 스마트랙의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화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지 7개월 만이었다. 또 이씨테크가 보유한 기술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2009당125)도 청구했다. 이씨테크는 스마트랙이 한국에 등록한 특허가 원천 특허가 아니라 개선 특허로써 문제점이 있고, 또 이씨테크의 기술과 스마트랙과의 기술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20일. 이씨테크와 스마트랙 간 특허 침해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소송이 장기화 되자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스마트랙이 먼저 이씨테크에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라이선스를 요구, 체결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카드 핵심기술인 인레이제조를 둘러싼 외국 대형사와의 특허분쟁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사실상 승리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씨테크가 특허 침해 경고를 받은 지 32개월 만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이씨테크는 고객사들이 거래를 회피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웅석 이씨테크 대표는 “중소기업은 원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도 특허경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앞으로 특허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