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사업 놓고 `갈등심화`

방통위, `개정안` 마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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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는 물론이고 이달 말 예정됐던 관련 공청회도 개최가 어려워졌다.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못 잡은 탓이다.

 지난 1일 방통위가 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을 단독 지정한 이후, 관련 업계의 눈은 정부가 ‘MVNO 통신망 도매대가’를 얼마로 산정하는지에 쏠렸다. 하지만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 간 망도매대가 산정에 따른 견해 차이로 인해 이를 확정짓지 못했다. SK텔레콤은 30% 내외,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 등 MVNO 사업 준비업체는 60∼70% 이상의 할인율을 요구했다. 도매대가 할인율은 MVNO 업체가 기간통신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빌릴 때 할인받는 요율을 말한다. 할인율이 높으면 MVNO 사업자의 원가가 낮아져 사업에 유리하다. 통신망 임대사업자의 수익은 줄어든다.

 실제로 망사용료가 전체 영업비용의 ‘59.9%’를 차지한 일본통신(JCI)은 MVNO 사업 시작 이후 작년까지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 중이다. 반면에 망사용료가 전체 영업비의 ‘29%’인 버진모바일USA는 MVNO 사업 시작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한 MVNO 준비업체 관계자는 “도매대가 할인율을 3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망사용료가 전체 영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국 8년간 적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MVNO 사업의 관건은 싼 가격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게 팔려면, 망을 빌려오는 비용이 비싸선 안 된다. 최대한 도매 할인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SK텔레콤과 MVNO 사업 준비업체가 주장하는 할인율 간극이 최고 40%까지 나니 합의가 힘들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MVNO의 초기 정착을 위해 도매대가를 너무 짜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물렁하면 난립이 되니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생각하는 ‘적절한’ 도매대가 할인율은 50% 안팎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매대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정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도매대가 산정은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의 소매 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명시됐다.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이란 기간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소모되지 않는 마케팅비나 보조금,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을 말한다. 방통위가 회피가능비용 범위를 폭넓게 보면 도매대가 할인율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 반대의 경우 낮아진다.

 가장 첨예한 해석이 있는 부분이 ‘광고선전비’다. SK텔레콤은 도매 제공 시에도 광고선전비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MVNO 준비사업자들은 광고선전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의 발효일이 9월 23일인 점을 감안,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자체 대가산정 안을 직권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