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전성시대, 모르고 쓰면 `독`] <상> 한국은 요주의국

국내 기업,오픈소스 저작권 인식 낮아

[오픈소스 SW전성시대, 모르고 쓰면 `독`] <상> 한국은 요주의국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홍역을 치른다. 지난해 말 ‘보르도TV’에 ‘비지박스(BusyBox)’란 SW를 썼다가 라이선스 위반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소됐다. 최근에는 독자 모바일 플랫폼 ‘바다’도 논란에 빠졌다. 오픈소스 SW 저작권 단체인 ‘GPL바이올레이션(http://gpl-violations.org)’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모두 오픈소스를 가져가 개발한 SW를 ‘오픈소스 정신’에 맞춰 재공개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삼성전자는 부랴부랴 대응팀을 마련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강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LG전자도 지난해 10월 GPL바이올레이션스로부터 TV에 사용된 오픈소스 SW가 저작권을 위반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LG전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흐렸다.

 오픈소스 SW 저작권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오픈소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단체의 활동도 더욱 강화됐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고 주요 감시국으로 삼았다. 자칫 국내 기업이 줄 소송을 받는 사태도 우려됐다.

 오픈소스 SW란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 커널과 아파치 웹서버,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SW라이선스는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만들었다. 리눅스 커널이 이 라이선스를 쓴다. 이 허가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발한 새 프로그램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카피 레프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거나 아예 무단으로 쓸 경우 저작권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외국에서도 시스코와 스카이프 등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법정 분쟁 중이다. 이제 이 분쟁이 우리나라로 옮겨왔다. FSF,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와 같은 글로벌 오픈소스 저작권단체들이 한국 기업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국내 기업의 수많은 제품군에 다양한 오픈소스 SW가 쓰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제 막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SW 관리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IT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저작권 위반 사례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다. 국내 SW개발자나 담당관리자는 ‘오픈소스 SW=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데다 저작권 관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오픈소스 SW 저작권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SW에 오픈소스 SW가 포함됐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상품에 탑재한 경우도 다반수다. 오픈소스SW에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암호화해 무단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조광제 리눅스파운데이션 한국대표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향후 오픈소스 저작권 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오픈소스 SW는 저작권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제품 리콜을 포함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