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 `14세 미만`으로

총리실 중재 불구 논의 지속 전망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금지, 이른바 ‘셧다운제’가 1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기닥이 잡혔다.

 총리실 중재로 양 부처가 한발 물러난 절충안이 나왔지만 아직 세부적인 정책에서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자율규제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과도 거리가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은 문화부와 여성부, 그리고 법제처 등 유관 부처를 모아 청소년 온라인게임 과몰입 대책에 대해 의견을 조정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실은 문화부와 여가부의 입장을 듣고 법제처 자문을 받아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셧다운제 대상을 14세 미만으로 제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게임법 내에 셧다운제 근거 마련 등이다.

 제도를 도입하되 판단력이 떨어지고 행동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새 대안으로 주목된다. 특히 부모의 동의를 받는 14세 미만 청소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방침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문화부와 여가부가 극한 대립을 발전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며 “특히 여가부가 셧다운제 예외 조항에 강하게 반발해 합의 여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도 셧다운제의 법제화는 모처럼 마련한 게임 업계 자율 규제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시도며 규제 철폐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 게임 업계 대표는 “문화부와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에 이미 셧다운제와 비교해 손색 없는 조항이 마련됐다”며 “아무리 예외 조항이 있어도 결국 자율규제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