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소셜미디어와 프라이버시

구태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tekoo@KimChang.com
구태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tekoo@KimChang.com

1999년 싸이월드의 인기로 웬만한 네티즌은 미니홈피를 하나씩 가지게 됐으니 우리의 소셜미디어 역사도 제법 오래된 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외국의 소셜미디어는 2009년말부터 스마트폰 대중화 덕분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식 소셜미디어와 외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정보의 공개범위와 방식에 관해 정반대 경향을 보인다. 한국식 소셜미디어는 일단 일촌관계를 맺어야 하고, 일촌들의 기본 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의 그것들은 자신의 기본 페이지에 주변의 인맥들과 그들의 인맥들이 주고 받는 활동들이 모두 배달된다.

외국의 소셜미디어는 가입시에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정도만 요구한다. 가입 단계부터 개인의 인적 사항과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노출범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활동정보 대부분을 가까운 인맥에 국한하지 않고 전 인터넷에 노출시킨다. 최근에는 검색엔진과 제휴해 이용자의 게시물이 일반적인 키워드검색결과로 제공된다. 이에 비해 미투데이나 국내 포털들의 소셜미디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폭발적인 확산을 막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소셜미디어가 정보유통 플랫폼으로 성공한 배경은 역설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한해 개인의 정보소통 자유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아이티의 지진을 제일 먼저 전 세계에 알린 것이 소셜미디어이고, 전 세계 기업이 소셜미디어 속에서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많은 협력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를 바꿀 것인지에 주목해 ‘소셜노믹스(Social과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우는 신세대들은 이메일이나 게시판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며 정보를 얻고 일상의 중요한 소통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에 입각한 엄격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지나친 노출과 남용을 낳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낱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에 제일 앞서고 있다는 유럽연합에 못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법원칙에 비추어 보면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엄격한 법적용의 우려로 국내 서비스들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정보소통 플랫폼으로써 정보유통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류가 발전시켜 온 그 어떤 의사소통 수단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자생력을 갖고 진화해 나갈 것이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도구가 될 것이다. 단순히 법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그 불법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노출범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시점이다.

 구태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tekoo@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