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무선랜 보안 이용자 스스로 책임져라”

獨 법원, 암호 걸지 않은 소유자에 벌금형

독일에서 무선랜 소유자가 보안을 위해 암호를 걸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보안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선랜 관련 시장과 이용자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16일 AP에 따르면 독일 최고형사법원이 최근 개방돼 있는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가 불법 파일을 내려받은 사건에 대해 무선랜 소유자에게 최고 100유로(약 1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한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무선랜 소유자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무선랜 소유자가 파일이 다운로드됐을 당시 휴가 중으로 집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인 무선랜 소유자들은 미인증된 제3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작권 위반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무선랜 소유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무선랜을 처음 설치할 때만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되고 그 이후로 보안 업데이트를 할 의무까지는 지우지 않았다.

독일 정보통신업협회인 비트콤에 따르면 2600만 독일 가정이 무선랜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국가소비자보호국은 “이 판결이 균형 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도 500만대 이상의 무선랜 액세스포인트(AP)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와이파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며 3스크린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