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포럼]저작권법 이제는 올바른 활용이 필요하다

[콘텐츠포럼]저작권법 이제는 올바른 활용이 필요하다

 콘텐츠산업은 안정적인 저작권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콘텐츠의 제작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창구로 원활하게 유통·이용돼 제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수익은 다시 창작·제작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확립돼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저작권법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06년에는 저작자에게 공중전달권을 부여, 기존의 방송과 전송 이외에 중간형태의 공중전달 행위를 ‘디지털음성송신’이라 하고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면개정이 있었다.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고정 시에서 발행 시로 확대하고,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리·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9년 개정법에는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저작권법 개정과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에 따라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 미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지정에서 벗어났다. 또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모두 가입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작권법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토대와 함께 콘텐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이에 걸맞은 권리행사, 이용자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콘텐츠 기업과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먼저 창작자의 경우 본인이 창작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내용, 라이선스 계약 작성 시의 이용허락 범위, 저작권침해 시 대응방법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작자 간에 타인의 저작물이 본인의 저작물과 스토리 전개 등이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스토리 전개가 유사하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권의 등록과 상관없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향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추정력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경우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정당한 이용허락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활발한 저작권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대학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해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련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저작권자로부터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매체까지 계약범위를 확장하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창작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지급에 따라 저작권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않았는지 한번 더 살펴봐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이 국제수준으로 정비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는 권리의 행사와 저작권의 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서도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조용순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교수 cys@han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