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e메일 회사가 엿본다면?

 회사 컴퓨터로 e메일을 주고받았더라도 회사가 함부로 ‘개인 e메일을 감시하거나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직장 내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기준이 섰다.

4일 AP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회사 컴퓨터로 e메일을 주고 받았더라도 이를 회사 측에서 독단적으로 열어보거나 삭제한 내용을 되살리는 등의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하위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스튜어트 래브너 뉴저지 대법원 대법관은 “회사가 컴퓨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할 권리와 이를 해치는 직원을 다룰 권리는 있지만, 직원과 변호사 간 사적 대화 등을 볼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스텐가르트 대 러빙케어’ 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홈헬스케어 서비스 회사인 러빙케어에이전시가 전 임직원인 마리나 스텐가르트와의 법정소송 과정에서 시작됐다. 스텐가르트는 사직 전 회사 PC에서 야후 계정을 사용해 개인 변호사와 e메일을 주고 받았다. 그녀는 야후 e메일 계정이라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회사 측은 그녀와 변호사가 주고받은 e메일을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해 복구했고, 이를 소송 과정에서 사용했다.

회사 측은 “회사 PC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회사 내 직원의 e메일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고, 회사 또한 이에 대해 살펴보고 편집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마튼 로튼 버그 디지털사생활정보센터 이사는 “법원은 디지털 업무환경에서 공적 영역보다는 사생활 요구를 더 가깝게 봤다”며 “단지 개인이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원이 사생활 보호에 관련한 모든 권리를 회사 출입구에 두고 왔다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