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작권 침해 단속 ‘풍선효과’

프랑스에서 지난해 10월 엄격한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풍선효과’가 뚜렷하다. 법에 의해 처벌받는 P2P 등의 이용률은 낮아진 반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다른 저작권 침해 서비스 이용은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단속하기보다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을 낮추는 등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르네대학 연구팀이 브르타뉴에 거주하는 2000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2P 등 파일공유서비스 이용률은 법안 효력 발휘 전 17.1%에서 14.6%로 떨어졌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이 법에 의해 감시받지 않는 스트리밍서비스와 다운로드 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은 오히려 12.4%에서 15.8%로 늘었다. 전체적으로도 저작권 침해 서비스 이용률이 소폭 늘어난 셈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권법(Hadopi law)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2회 경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최대 1년간 금지되고 벌금 또는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안은 P2P 등 개인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한정돼 있어, 유튜브 등 스트리밍사이트나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우회적인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운로드 사이트의 경우 가상 서버를 이용하거나 폐쇄된 포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르네대학 연구팀은 “프랑스에서 저작권 침해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법 테두리 밖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음악과 영화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에서는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답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때때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P2P 이용을 제한하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법 테두리 밖의 비슷한 서비스로 이동해갔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두더지 잡기(Whack-a-Mole)’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