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한해 `50억` 꿀꺽

이통 자회사, 유통기한 짧고 환불규정 안 알려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09년 모바일쿠폰 미교환 금액

 대학생 최모(23)씨는 올 초 친구로부터 햄버거 모바일쿠폰 두 장을 선물받았다. 모바일쿠폰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2개월이 지난 후에 쿠폰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업체로부터 사용시간이 지나 구매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소멸 기간을 사전에 알려만 주었어도 이렇게 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환불을 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문의해 놓은 상태다.

 휴대폰으로 감사의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모바일쿠폰이 짧은 유통 기한과 환불규정 사후고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교환하지 못한 모바일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동통신 자회사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간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씨처럼 모바일쿠폰을 받았다가 사용하지 못했거나 환급받지 못해 지난해 이통 자회사 ‘낙전수입’으로 넘어간 금액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쿠폰 매출에서 미교환율(결제된 모바일쿠폰 가운데 고객이 교환하지 않고 소멸된 상품비율)을 계산한 액수다. 지난해 모바일쿠폰 시장 330억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낙전(落錢)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떨어지는 돈이다. 대표적인 모바일쿠폰 발행 업체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SKM&C)와 KT 자회사인 엠하우스다. 모바일쿠폰이 실물로 교환되지 않아 발생한 수익은 상품권법상 해당업체가 5년간 관리한다. 이후 부수입으로 넘어간다. 2개월 유통기한 이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모바일쿠폰 금액의 90%만 가능하다.

 모바일쿠폰은 단순히 5000원짜리 커피교환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엠하우스의 기프티쇼에는 81만9000원짜리 아이폰도 있다. SKM&C 기프티콘은 48만원짜리 호텔숙박권이 가장 비싸다.

 신왕재 SKM&C 기업문화그룹 팀장은 “고객이 상품을 교환할 때 제일 원활하게 이용하는 기간이 60일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정해졌으며 이는 모든 통신사 공통의 기준”이라며 “그 기간에 바꾸지 못하면 5년 내에 수신자가 요구할 경우 쿠폰 가격의 90%를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기한 이후의 환불규정을 소비자는 전혀 안내를 못 받고 있다. 신 팀장은 “이미지 한 건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며 “SKM&C는 유통기한 만료 일주일 전에 고객에게 소멸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환불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엠하우스 관계자는 “MMS요금 등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정책팀장은 “모바일쿠폰 교환기간이 60일이면 너무 짧아 이통 자회사 등으로 넘어가는 낙전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바일 상거래는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보조금 찾아가라는 광고처럼 배너를 달아서라도 낙전수입이 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석·정미나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