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는 19禁 콘텐츠 ‘무법지대’

선정성 뮤비 인증절차 없이 무차별 공개

지나친 선정성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가 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별다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공개돼 있다. 심의기관이 분산돼 등급 구분이 모호한데다 무료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는 규제가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네오위즈벅스가 운영하는 벅스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등 국내 주요 음악 다운로드사이트에서는 19세 이상 관람가를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다.

여성 그룹 티아라의 ‘보핍보핍’의 뮤직비디오는 19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 뮤직비디오는 15세 이상 등급을 따로 만들어 성인용과 함께 두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서는 이 뮤직비디오를 방송 시간대에 맞춰 방영하거나 방송하지 말라고 판정했지만 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연령과 관계 없이 내려받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선정성과 폭력성 논란을 불러온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뮤직비디오나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뒷모습을 공개해 지상파 방송불가 판정까지 받은 테이의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이용 불가 뮤직비디오가 무방비로 서비스되는 배경에는 혼란스러운 등급 판단 기준이 있다. 음악은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청소년보호과가 심의하지만 동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리한다. 심의기관도 다르고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김정우 네오위즈 벅스 팀장은 “19세 이상 관람가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점은 시정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적절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분류도 매우 모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관 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우르는 청소년 유해물 등급 판정가 감독 기관 설립을 논의 중이다. 여러 기관에서 다른 잣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통합, 보다 합리적인 등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앨범 홍보를 위해 무료로 사전 등급 분류 없이 올라오는 뮤직비디오가 1년에 1000여곡이 넘고 무료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특히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논의는 물론 행정지도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