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공인인증서만 강요 문제 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업호민관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민화 호민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업호민관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민화 호민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업호민관실은 전자결제에 공인인증서만을 강요한 획일적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선 인터넷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방식만을 강요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국제암호통신기술 ‘SSL(Secure Sockets Layer)’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 ‘OTP(One Time Passward)’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호민관은 “2000년대 초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보안방식을 만들때만 해도 웹브라우저의 보안이 취약해 공인인증서가 대안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웹브라우저 보안기술이 진화했다”며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앞서나가려면 글로벌 표준화에 발맞춰 SSL 및 OTP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해 전자서명(부인방지) 기능이 없는 SSL과 OTP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호민관은 “전자 서명법과 인증서 강제는 상위 법령이 없는 법적 미근거 규제”라면서 “금융위원회의 내부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2월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과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 완화 및 보완 대책’을 협의 중이다. 지난 23일에도 이들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했으나 아직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민관은 “아직 부처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중차 대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