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표절 경보`

기존 앱 모방·고객정보 무단사용 사례도

 A씨는 지난해 스마트폰 메모장에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렸다. SK텔레콤의 T스토어에도 올리려던 그는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B씨가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T스토어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은 B씨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표절 사실을 인정한 B씨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A씨에게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공개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베끼거나 기존 서비스의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애플 앱스토어나 SK텔레콤의 T스토어는 사전 심의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완성도나 선정성 등을 평가하지만 이 같은 표절과 무단 사용을 막을 수단이 거의 없다. 사전 심의조차 없는 안드로이드 마켓은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네이트온’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앱스토어에 올릴 계획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유사한 애플리케이션 2종이 공개돼 있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네이트온 아이디로 로그인해 대화 목록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네이트온 회원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니나 회원 아이디 그대로 쓰는 방식이어서 SK컴즈 서비스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우 SK커뮤니케이션즈 팀장은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처음 발생한 사안인데다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할 예정이어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등록된 네이트온 유사 애플리케이션들이 악용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보다 정식 애플리케이션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찾아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소스 코드의 유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찾아내야 하며, 서비스 업체에 삭제 요청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별도로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주로 웹하드나 블로그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도 정작 이 사실을 모르는 일이 많아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바닐라브리즈의 한다윗 사장은 “저작권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서비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서동규·이동인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