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명 개인정보가 시중에 떠돈다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여 국내 유통

국내 유명 백화점 650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무작위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채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중국 해커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유명 백화점과 도박사이트, 골프용품 판매업체 등 인터넷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650만개를 구입했다.

채씨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뒤 지난달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께 이를 보고 찾아온 4명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채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이들의 행방을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를 확보하기 위해 유통 경로를 수사중이다.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유명 백화점 인터넷 회원들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무려 390만명에 달한다”며 “피해를 막기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경찰과 합동으로 피해자 650만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ID와 패스워드 긴급 변경토록 통보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 백화점,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등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우려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과 특별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