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웹하드업체, 앞에선 `준법` 뒤에선 `불법` 자행

 지상파방송사와 합법 유통을 약속한 웹하드업체 중 일부가 여전히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 중이다.

 업체들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500원짜리 합법 콘텐츠뿐 아니라 100원 이하의 불법 콘텐츠까지 함께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일부 웹하드업체의 상술이 모처럼 조성된 저작권 보호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3일 전자신문이 주요 웹하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W사와 T사 등 일부 웹하드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웹하드 사이트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이나 ‘1박2일’ ‘패밀리가 떴다’ 등 인기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동영상이 500원에 올라와 있지만,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도 함께 등록돼 있다.

 W사와 T사 등은 지난해 말 MBC에 이어 지난달 KBS 및 SBS와도 방송 콘텐츠 인터넷 유통 계약을 한 웹하드업체다. 방송 콘텐츠 합법 유통을 약속하고도 불법 콘텐츠를 버젓이 유통하는 것은 웹하드업체가 수익을 고려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합법 유통을 약속한 웹하드업체들은 동영상 DNA 필터링 작업으로 불법 콘텐츠를 가려낸다. 불법 콘텐츠가 등록된다는 것은 이들 사이트가 필터링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까다롭게 감시하게 되면 고객이 이탈,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상술 MBC 차장은 “웹하드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콘텐츠가 올라오면 시정을 요구한다”며 “MBC는 웹하드업체와 계약 시 페널티 규정을 넣어서 3회 이상 고의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면 형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어 “여전히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와 합의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문제”라며 “이용자들이 불법업체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업체에 형사조치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원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 합법 콘텐츠 유통을 조사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에게도 불법업체에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