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현금충전, 게임사마다 제각각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아이템 구입을 위한 현금충전단위를 1000원, 5000원 단위로 높게 책정, 필요이상의 현금충전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낙전수입을 챙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의 한게임, CJ인터넷의 넷마블, KTH의 올스타 등 대형 게임포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게임사들이 현금 충전 단위를 1000원 단위 이상으로 정해놓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들은 주로 1000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게임사는 5000원이 최소인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게임 이용자들이 1200원짜리 아이템을 사고 싶어도 2000원 또는 5000원을 충전해야 하는 식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만큼 게임머니를 사는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현금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한 후 나머지를 잔여 금액으로 남겨놓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 게임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현금사용을 요구하는 셈이다. 남는 돈을 환불받고 싶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환불시 수수료도 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팀장은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100원 단위까지 모두 거래할 수 있는데, 유독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만 불합리한 결재방식이 사용된다”며 “까다로운 환불절차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충전한 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들을 조사해보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등에서 이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