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인터넷사업자 CPO 지정률 저조

 지난해 250인 이하 중소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도입 증가 비율이 대형 사업자의 3분의 1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관리하는 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민간기업의 CPO 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사업자 CPO 지정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CPO 지정률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쳐, 대형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간의 CPO 지정률이 심한 편차를 보였다.

 대형 사업자 CPO 지정률은 2008년 37.9%에서 2009년 62.4%로 24.5% 포인트 늘어났지만 중소 사업자 CPO 지정률은 2008년 32.6%에서 2009년 40.1%로 7.5% 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중소 사업자의 이 같은 CPO 지정률은 지난해 전체 민간 사업자 지정률 43.6% 보다 낮은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중소 사업자 CPO 지정률을 살펴보면 50∼249명 기업은 2008년 39.2%에서 2009년 38.3%로 -0.9% 포인트 오히려 역성장했다. 또, 10∼49명 규모의 기업은 30.7%에서 48.3%로 17.6% 포인트 △5∼9명 규모의 기업은 28.0%에서 33.9%로 5.9% 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중소 사업자가 CPO 도입에 소극적인 데는 투자 부담탓이다. 정부의 사생활 보호규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정책을 찾아내 수정하고 해킹 등 사이버범죄로부터 회원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다”며 “특히, 올해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를 막고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CPO 도입 확산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CPO를 지정하지 않으면 적발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