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다시 `손배 공방`

 불법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WMS) 끼워팔기 관행이 다시 한번 법정의 심판대에 오른다.

 동영상 스트리밍 전문 소프트웨어(SW)기업인 디디오넷(대표 강용일)은 MS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이달 5일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MS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위법한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며 “하지만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디디오넷은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끼워팔기 행위와 손해배상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용일 디디오넷 사장은 “현재 주요 로펌과 법학·경제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만들어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손해배상 감정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사장은 또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더라도 MS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디지토닷컴과 샌뷰텍 및 미국 샌뷰 테크놀로지사가 MS와 한국MS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2007년 10월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MS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한국MS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디디오넷이 법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처지가 아니다”며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지영·정진욱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