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등록제` 검토

 영화 해운대 불법 유출 사건 이후 비판이 고조된 불법 웹하드 서비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한 미·일 성인영상물 업체의 무더기 고소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불법 음란 영상물을 유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업계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불법 웹하드의 사회적 폐해가 높다고 판단, 등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유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웹하드나 P2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만 하면 된다.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반복한다고 지적해 왔다.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마련이나 상시 감시센터 운영 등을 등록제 요건으로 삼을 방침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피해가 큰 영화·음악·방송 등 저작권 단체들은 등록제 도입에 찬성하는 공식적인 방침을 조만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은 “개정안은 음란물을 올리는 네티즌보다 이를 유통하는 불법 웹하드를 겨냥하고 있어 전체적인 음란물 유통 감소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해외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음란물 유통으로 수익을 내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