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서비스, 저작권 침해 책임 없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에 서비스 제공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동영상의 유통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가운데 나온 이 판결은 유튜브 등 다수 유사 서비스 업체의 향후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C넷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이 최근 미 대표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중소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베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 하워드 마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베오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난 1998년 제정한 DMCA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동영상 제공 사이트들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까지 질 필요 없다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을 포함시켰다.

 판결문에서 마츠는 “베오가 DMCA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판결은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지법에서도 내려진 바 있다”며 “베오는 DMCA 정책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2007년 또 다른 미디어그룹인 비아컴이 구글을 상대로 10억달러짜리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년 초로 예정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구글의 유튜브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프레드 본 로만 수석 변호사는 “베오의 정책이 유튜브와 매우 유사하다”며 “비아컴과 유튜브의 소송을 맡은 뉴욕법원이 이 판결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신은 유니버설뮤직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