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쇼핑몰 개인정보 수집 제동

 포털,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용자 휴대폰 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텔레마케팅·e메일 광고 등 회원을 상대로 펼쳐온 온라인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정보통신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락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네티즌이 과거 회원 가입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했더라도, 다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23조3항)을 신설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 개인 이용자의 시정 요구가 있어도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해 휴대폰 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업자별로 신중한 검토를 끝낸 뒤 휴대폰 번호 등 마케팅 용도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과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근형 인터넷기업협회 연구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 이용자의 이용 성향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진다”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