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매제도 혁신안`의 오해와 진실

 KT가 야심차게 준비한 구매제도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남몰래 ‘한숨(?)’짓고 있다.

 지난 수십년 관행을 타파하고 중소기업과의 건전한 동반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주변의 관심애도 불구하고 이해가 크게 떨어져서다. 협력사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난무하고 잘못된 정보가 회자된다.

 지난 6월 최저가 입찰 최소화를 위한 일물복수가 도입 등으로 시작,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KT 구매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장의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최저가 입찰 완전 폐지?=KT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완전 폐지한 것은 아니다. 최저가 입찰 비중은 10% 미만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제와 일물복수가, 종합평가입찰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최저가 입찰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KT는 낙찰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무관하게, 낙찰 여부와 관계 없이 벤치마크테스트(BMT)를 통과한 업체가 제시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했다. 이는 낙찰업체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실제 공급가격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최저가입찰제 10% 미만 등 구매제도 개선에 따라 기준가격은 물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복수의 협력사가 낙찰자로 결정됨은 물론이고 협력사별 공급 가격도 달라지게 됐다.

 ◇낙찰 기준가 무조건 하락?=낙찰 기준가격인 목표가격 결정 방식도 파격적으로 개선됐다. 그동안 KT는 최저가 입찰로 차기 목표가격이 하락하고 반복 구매로 목표가격의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KT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전 낙찰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 직전 목표가의 90%를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상 계약하면 2회차 목표가격을 나머지 계약의 목표가격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폭에 따른 반영 비율을 표준화, 10% 이상 높아지거나 혹은 내려가면 변동 폭의 50%를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목표가격 설정시 전년도 물가 상승률도 반영한다. 계약마다 목표가격이 하락, 협력사의 부실을 방기한다는 지적을 떨치기 위한 포석이다.

 ◇BMT가 진입장벽?=KT는 협력사 부담 경감을 위해 BMT를 신규 구매로 제한, 적용한다. 동일 제품을 반복 구매하면 기존 운용 품질과 가격으로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BMT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KT가 수 차례 밝혔듯 BMT를 통과한 협력사에는 최소 물량을 보장한다.

 BMT를 통과한 제품이 목표가격에 부합하면 최저가 입찰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입찰자에게도 차등, 공급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과거 BMT를 통과하더라도 공급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BMT 통과가 곧 공급권 획득이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홍기범·김원배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