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업계, 캔맥주 때문에 속앓이

 스크린골프 업계가 최근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과정에서 불거진 캔맥주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부분 골퍼들은 여름철 필드에서 게임을 할 때 그늘집에서 시원한 맥주로 더위를 식히곤 한다.

 이러한 습관은 실내 스크린골프를 칠 때도 그대로 이어져 골프방에서 캔맥주를 찾는 고객들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일부 업주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이 원하는 알콜성 음료(캔맥주)를 제공하기도 한다. 스크린골프방은 법적으로 엄연히 체육시설이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불법영업이 된다. 체육시설과 매점으로 함께 등록한 덕택에 합법적 주류판매가 가능한 대형 골프방도 일부 존재한다. 이런 경우 고객은 캔맥주를 반드시 로비(매점)에서 마셔야 한다. 남은 맥주를 방으로 갖고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으로 걸린다. 골프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방 안은 체육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골프방 업소에서 이러한 법규를 원칙대로 적용해 고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의 스크린골프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서 불법영업을 해온 업소 수십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TV방송에는 마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퇴폐 스크린골프방이 곳곳에 만연한 것처럼 보도됐다. 스크린골프 업계는 퇴폐영업이 우려되는 업소에 장비판매를 불허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도 해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경찰의 일제단속에 적발된 사례의 90% 이상은 방 안에 캔맥주를 갖고 들어간 것처럼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안이란 설명이다. 그렇다고 골프와 궁합이 잘 맞는 맥주를 스크린골프방에서 완전히 근절하기도 쉽지 않다.

 골프존의 한 관계자는 “열심히 협조공문을 보내고 자정캠페인을 펼치지만 전국 수천여 가맹점의 영업행태를 일일히 관리하기 어렵다. 건전한 레저문화로서 스크린골프의 이미지가 캔맥주 문제로 손상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