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궁금하다] 불법 저작물 유통 `삼진아웃제`

 요즘 네티즌 사이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개정 저작권법이 내일(23일) 발효된다. 인터넷상에 법안을 둘러싼 유언비어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문화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오해풀기에 나섰다. 각 포털 사이트도 부랴부랴 이를 안내하는 내용을 마련했지만 네티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현행 저작권법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지 질의 응답식으로 구성했다.

 Q. 삼진아웃제란.

 A. 개정 저작권법은 133조 2항에서 노래·사진·동영상 등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서비스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지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세 번 경고를 한 뒤 제재한다는 점에서 ‘삼진아웃제’로 불리고 있다.

 Q. 삼진아웃제의 적용 대상은 누구며 어떤 경우에 삼진아웃이 되는가.

 A. 적용 대상은 서비스사업자와 헤비 업로더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상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게시판과 서비스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게시판과 서비스에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회째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이나 서비스는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 일부나 전체가 중지된다.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가 대상이다. 3회 경고를 받은 헤비 업로더가 이후에도 불법 저작물을 올릴 때에는 최장 6개월까지 해당 서비스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삭제·중단 명령이나 계정 정지는 문화부 장관이 내리지만 이전에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Q.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블로그, 카페, 토론 게시판까지도 차단될 위험이 있는가.

 A. 개정 저작권법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게시판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했다. 문화부 측은 이는 사실상 불법 저작물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웹하드·P2P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커뮤니티 활동이나 토론이 일어나는 게시판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Q. 영화를 받아보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계정 정지가 되는가.

 A.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을 불법 복제물의 양이나 종류를 고려해서 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웹하드·P2P·블로그·카페 등에 영화·드라마·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되면 다른 인터넷 활동도 못하는 것 아닌가.

 A. 인터넷 서비스 전체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e메일·SNS와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서비스 내에서도 불법 업로드와 무관한 e메일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A라는 웹하드에 ABCD라는 아이디로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했을 때, 해당 아이디로 불법 업로드하는 행위는 제재받지만 메일이나 쪽지와 같이 기본적인 소통을 위한 기능은 이용할 수 있다.

 Q. 요즘은 한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ID를 만들 수 있다. 만약 한 ID가 계정 정지되면 나머지 ID는 어떻게 되나.

 A. 실명인증이 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와 협조를 통해 해당 ID 외에도 다른 계정도 이용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Q. 과거에 카페와 블로그에 영화나 드라마를 올린 적이 있다. 이것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계정 정지 대상이 되나.

 A. 법이 발효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에 과거에 업로드한 이력이 계정 정지 명령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카페와 블로그에 영화·드라마를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현행 법상으로도 위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다.

 Q. 삼진아웃제 외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가.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통합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보호 및 이용 활성화가 도모된다. 이에 따라 불법 SW단속 등도 문화부에서 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저작권법에는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