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 허락받고 수집"

 미국의 주요 광고사업자들이 개인의 인터넷 이용 형태를 추적해 온라인 맞춤 광고를 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지나치다는 규제당국의 지적과 인터넷 사용자의 불만을 거두기 위해서다.

 5일 인포메이션위크에 따르면 미국광고대행사협회(AAAA)·미국 광고주협회(ANA)·다이렉트마케팅협회(DMA)·인터랙티브광고국(IAB) 4개 단체는 온라인 맞춤 광고업체가 지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1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안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광고업체가 계좌 정보나 사회보장번호, 의약 처방 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규제안 작성에 참여한 스튜어트 잉기스 변호사는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 형태 광고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데이터도 수집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맞춤 광고를 위해 열 세 살 미만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만든다. 미 공정거래협회(BBA)와 DMA는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를 공개할 계획이다.

 앤 토드 야후 부사장은 “5000개의 회원사가 자율규제안에 참여하게 된다”며 “(개인정보수집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평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